장애인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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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등록절차
등록대상
근거규정 :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등록)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
장애진단비용 지원
-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최초로 장애진단을 받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만 지급(2002. 1. 1시행)
- 진단서 발급 기준비용(1만원)과 진단비용을 지원 (단, 장애의 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신청인(장애인)이 부담)
- 기타장애 : 15,000원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: 40,000원
등록 절차
- 1장애인 등록 상담 및 신청
- 상담시 공단지사 협조
- ( 주소지 동 주민센터)
- 2장애 진단 의뢰서 발급
- 3장애 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
- 의료기관 우선 방문 한 경우 ①,② 생략가능
-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
- (동 주민센터)
- 4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
- 5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, 등급결정
-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 진단, 심사 반려
- (국민연금공단)
- 6심사결과 시·군 ·구(읍 ·면 ·동)에 통보
- 7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
- 8신청인에 심사결과 통지
- 9민원상담 및 사후관리
장애종류 및 기준
장애인이라 함은 신체적, 정신적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.
지체장애인(肢體障碍人)
- 한 팔,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
-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(指骨關節)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손의 두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
- 한 다리를 리스프랑(lisfranc)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
-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-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,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손의 두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
-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
-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뇌병변장애인(腦炳變障碍人)
- 뇌성마비, 외상성 뇌손상, 뇌졸중(腦卒中)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
시각장애인(視覺障碍人)
- 나쁜 눈의 시력(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력을 기준으로 한다. 이하 같다)이 0.02 이하인 사람
- 좋은 눈의 시력이 0.2 이하인 사람
-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
-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
청각장애인(聽覺障碍人)
-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
-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(db) 이상,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
-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
-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
-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
언어장애인(言語障碍人)
-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
지적장애인
-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
자폐성장애인
- 뇌성마비, 외상성 뇌손상, 뇌졸중(腦卒中)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
정신장애인(精神障碍人)
- 지속적인 정신분열병, 분열형 정동장애(情動障碍),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
신장장애인(腎臟障碍人)
-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,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
심장장애인(心臟障碍人)
-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
호흡기장애인(呼吸器障碍人)
-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
간장애인(肝障碍人)
-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
안면장애인(顔面障碍人)
-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
장루ㆍ요루장애인(腸瘻·尿瘻障碍人)
-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(腸瘻)또는 요루(尿瘻)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
간질장애인(癎疾障碍人)
-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
유형별 장애판정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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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표 : 장애유형, 장애판정시기 정보가 있습니다.
장애유형 |
장애판정시기 |
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안면장애 |
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,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.(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로 한다.) |
뇌병변장애 |
뇌졸중,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 (식물인간 또는 장기 의식소실 등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 재판정을 한다.) 발병 또는 외상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,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또렷하게 기능이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판정을 미루어야 한다. |
지적장애 |
1년 이상의 성실하고,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. |
자폐성장애 |
전반성발달장애(자폐증)가 확실해진 시점 |
신장장애 |
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|
심장장애 |
1년 이상의 성실하고,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. |
호흡기/간장애 |
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,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한다. |
장루 |
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(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,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, 요관피부루, 회장도관 등)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, 그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|
간질 |
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