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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전자민원 > 자동차 > 건설기계 등록 > 신규등록
신규등록
기본사항
건설기계 취득자는 사용본거지 시군구에 건설기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.
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
- 건설기계 등록신청서
- 건설기계 제작증
- 수입기계일 경우 수입면장
- 부활일 경우 말소된 건설기계등록원부(갑)
- 건설기계 양도증명서
-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- 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사업자등록증
-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
- 건설기계 제원표
- 차대일련번호 탁본 3부
- 교통안전공단 적합공문
- 배출가스 인증서, 소음 인증서
- 전자세금계산서
- 대리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, 위임장
- 영업용일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증 또는 대여업 관리계약서
- 보험가입증명서
- 보험가입 건설기계 : 타이어식굴삭기, 타이어식기중기, 덤프트럭, 콘크리트 믹서트럭,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,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, 트럭지게차, 도로보수트럭, 노면측정장비
소요비용
- 수수료 : 4,000원
- 정부수입인지 : 3,000원
- 취등록세 : 공급가액의 3.4%
- 국민주택채권 : 공급가액의 5/1,000
민원관련 참고사항
- 부활 가능한 건설기계는 말소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설기계
-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